
22년부터 규제개혁 TF를 운영하며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. 그 결과 2024년 2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, 생산 제품의 설치·조립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이 공장 부대시설로 인정됐다.이로써 관내 약 150개 기업이 별도 사무실 없이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됐다.하남시는 전문건설업에 이어 전기, 정보통신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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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9:58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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